Elterngeld, 독일 부모수당에 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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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육아하기

Elterngeld, 독일 부모수당에 관한 이야기

2017.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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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산을 앞두고

독일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그에 따른 급여 등을

이야기 해볼까 해요.

 

 

 

 

저는 첫째를 가지고

아기 낳기 6주전 

출산휴가를 갖고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1년 냈었어요.

 

 

독일의 출산휴가 (Mutterschutzfrist)는

출산예정일 6주 전부터

출산일로 부터 8주 동안

의무적으로 내야하는거예요.

 

 

이때의 급여(Mutterschaftsgeld)는

말 그대로 이 기간은 휴가이기 때문에

Krankenkasse와 Arbeitgeber가

함께 부담하여 월급의 100프로

다 나오지요.

Krankenkasse와, Arbeitgeber가

따로 따로 입금이 되지만

총 금액은 내 전 월급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Elternzeit)의 경우는

Mutterschutzfrist가 끝난 후 부터

아이가 만3세가 될때까지

최대 36개월까지 사용 할 수있구요.

 

 

2015년 7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Arbeitgeber가 허락 할 경우

아기가 만3세에서 만8세 

사이의 기간에도

36개월 중 12개월은 

이 기간에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2015년 7월 1일부터 태어난 아이는

Arbeitgeber 허락 없이

아이의 만3세에서 만8세까지 

이 기간동안에

총36개월의 Elternzeit 기간 중

24개월까지는 

이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게

좀 더 유연하게 육아휴직 기간을

계획 할 수 있게 되었지요.

 

 

Mutteschutzfrist가 끝나고

Elternzeit 기간의

월급은 Elterngeld(부모수당)으로 대체되구요.

 

 

 

[이미지: 위키페디아 스크린샷]

 

 


 

Elterngeld 계산하는 법은

Elterngeld Rechner라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자동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요.

출산 전 12개월

자신의 평균 세후(Netto) 월급에서

약 67% 정도 입니다.

(12개월동안 직장이 없었거나

소득이 없으셨던 경우는

월 300 Euro가 지급됩니다.)

 

 

Elterngeld를 받기 시작되는 기점

출산 직후부터이구요.

12개월동안 

매달 받는 금액으로 

측정이 되는데

동일 총금액을 반으로 나눠

24 개월동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 옵션이 있으니

일단 일반적인 경우로 말씀드릴께요.)

 

 

그럼 여기 출산휴가 중 

출산 후 8주 기간

Elterngeld가 시작되는 시기

겹치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출산휴가 월급 100프로와

Elterngeld가 동시에 나오는것은 

아니더라구요.

 

 

출산 휴가기간에 나오는

월급 100프로가

Elterngeld를 대체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간단히 예를들어

아기가 2016년 1월 1일에 태어났고

Elterngeld를 1년간 받고

Elternzeit를 10개월 쓰고

즉, 아기가 돌 될때 다시 복직할 예정이라면

 

 

Mutterschutzfrist 기간은

2015년 11월 20일 - 2016년 2월 26일

이 될것이구요.

Elternzeit는 2016년 2월 27일 - 2016년 12월 31일

Elterngeld는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이 되겠지요.

 

 

내가 출산 전 12개월동안

평균 월급이

세후 (Netto) 2000유로였다고 가정하면

Elternzeit 기간에 나에게 오는 소득

아래 도표와 같지요.

 

 

 

저는 저기간으로 신청을 다 해서

딸아이가 돌이 되면서

복직을 한 케이스이구요.

 

 

만약 Elternzeit를 1년 신청한다면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아이 14개월되는때까지)가 

될 수 있겠지요.

 

 

그래도 Elterngeld는 무조건

출생직후 부터 시작되기에

2016년 12월에 Elterngeld는 끝이나고

2017년 1월과 2월은 무수입으로

그냥 휴직만 가지게 되는거죠.

 

 

저의 산전교실 동기들 중 두명이

돌 때 복직은 너무 이르다며

아기 14개월까지 키우고

15개월에 복직하려고 

그렇게 Mutterschutzfrist 끝나는 시점에

Elternzeit 12개월을 신청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막상 들어오던 돈이

2017년 1월 2월

두달간 없다보니

정말 힘들어 하더라구요.

(개인적으로는 Elternzeit는

Elterngeld 받는 시기에

맞춰 신청하는것을 추천합니다.)

 

 

 

복잡하지요?

둘째가 지금 임신 7개월인 지금

또 Elternzeit나 Elterngeld 등을

신청하려 하니

준비할것들이 많네요.

 

 

특히 Elternzeit는 Eltenzeit가

시작되기 7주전에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보통 Mutterschutzfrist가 끝나고 

연달아서 Eltenzeit를

많이 쓰기때문에

그 말은 즉 슥, 

아기낳고 1주안에 해야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출산 전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서

출산하고나면

서류마다 실제출산날짜만 기입하고

Geburtsurkunde만 동봉해서

우편으로 보낼 수 있게

만만의 준비를 해놓는것이

출산 후

스트레스를 덜하는 것이겠지요.

 

 

실제로

Eltern관련 블로그들을 읽어보면

출산 전 모든 서류 준비해 놓기

많이 권장하고 있어요.

 

 

 

 

여튼 저는 2016년 첫째를 낳고

돌이될때 복직을하며

상사와 이야기하여

전에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25시간으로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7시-12시로 조정했어요.

 

 

남편이 딸아이를 8시에 등원시키고

출근을 하구요.

제가 퇴근 후 점심을 먹고

2시에 아이를 픽업가구요.

 

 

물론 이른 출근시간과

월급은 예전의 25/40 으로 줄었다는

단점이 있지만

회사에서 아이 유치원 시간 등 편의를 봐서

이렇게 근무시간을 조절해주니

아기낳고 1년 뒤 이렇게

계속 커리어를 지속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복직을 했었고

둘째 계획은 일이년 뒤로 미루었는데

6월쯔음 둘째가 생긴것을 알았어요.

허걱.. 복직 삼개월만에 둘째라니 ㅎ

8월말경 임신 4개월쯔음

회사에 알렸지요

 

 

복직 후 1년넘게 일하고

둘째를 생각 중이였는데

복직 후 8개월만에 또 출산 휴가를

12월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첫째는 Elterngeld와 Kindergeld(자녀수당)로

얼추 Elternzeit 내의 소득이

크게 지장이 없었는데요.

 

 

둘째의 경우는 제가 단축근무를 하면서

월급이 줄었기때문에

거기서 67%가 Elterngeld로 되기에

금액이 아주 적어지겠지요.

 

 

일단 좋은 기회가 생겨서

부족한 Elterngeld에 대한

대안을 찾긴 했는데요.

긴 이야기라

다음에 따로

Eltenzeit 기간내에 벌어들이는 소득과

Eltengeld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포스팅하며 이야기 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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