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출산을 앞두고
독일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그에 따른 급여 등을
이야기 해볼까 해요.
저는 첫째를 가지고
아기 낳기 6주전
출산휴가를 갖고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1년 냈었어요.
독일의 출산휴가 (Mutterschutzfrist)는
출산예정일 6주 전부터
출산일로 부터 8주 동안
의무적으로 내야하는거예요.
이때의 급여(Mutterschaftsgeld)는
말 그대로 이 기간은 휴가이기 때문에
Krankenkasse와 Arbeitgeber가
함께 부담하여 월급의 100프로가
다 나오지요.
Krankenkasse와, Arbeitgeber가
따로 따로 입금이 되지만
총 금액은 내 전 월급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Elternzeit)의 경우는
Mutterschutzfrist가 끝난 후 부터
아이가 만3세가 될때까지
최대 36개월까지 사용 할 수있구요.
2015년 7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Arbeitgeber가 허락 할 경우
아기가 만3세에서 만8세
사이의 기간에도
36개월 중 12개월은
이 기간에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2015년 7월 1일부터 태어난 아이는
Arbeitgeber 허락 없이도
아이의 만3세에서 만8세까지
이 기간동안에
총36개월의 Elternzeit 기간 중
24개월까지는
이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게
좀 더 유연하게 육아휴직 기간을
계획 할 수 있게 되었지요.
Mutteschutzfrist가 끝나고
Elternzeit 기간의
월급은 Elterngeld(부모수당)으로 대체되구요.
[이미지: 위키페디아 스크린샷]
Elterngeld 계산하는 법은
Elterngeld Rechner라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자동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요.
출산 전 12개월
자신의 평균 세후(Netto) 월급에서
약 67% 정도 입니다.
(12개월동안 직장이 없었거나
소득이 없으셨던 경우는
월 300 Euro가 지급됩니다.)
Elterngeld를 받기 시작되는 기점은
출산 직후부터이구요.
12개월동안
매달 받는 금액으로
측정이 되는데
동일 총금액을 반으로 나눠
24 개월동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 옵션이 있으니
일단 일반적인 경우로 말씀드릴께요.)
그럼 여기 출산휴가 중
출산 후 8주 기간과
Elterngeld가 시작되는 시기와
겹치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출산휴가 월급 100프로와
Elterngeld가 동시에 나오는것은
아니더라구요.
출산 휴가기간에 나오는
월급 100프로가
Elterngeld를 대체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간단히 예를들어
아기가 2016년 1월 1일에 태어났고
Elterngeld를 1년간 받고
Elternzeit를 10개월 쓰고
즉, 아기가 돌 될때 다시 복직할 예정이라면
Mutterschutzfrist 기간은
2015년 11월 20일 - 2016년 2월 26일
이 될것이구요.
Elternzeit는 2016년 2월 27일 - 2016년 12월 31일
Elterngeld는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이 되겠지요.
내가 출산 전 12개월동안
평균 월급이
세후 (Netto) 2000유로였다고 가정하면
Elternzeit 기간에 나에게 오는 소득은
아래 도표와 같지요.
저는 저기간으로 신청을 다 해서
딸아이가 돌이 되면서
복직을 한 케이스이구요.
만약 Elternzeit를 1년 신청한다면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아이 14개월되는때까지)가
될 수 있겠지요.
그래도 Elterngeld는 무조건
출생직후 부터 시작되기에
2016년 12월에 Elterngeld는 끝이나고
2017년 1월과 2월은 무수입으로
그냥 휴직만 가지게 되는거죠.
저의 산전교실 동기들 중 두명이
돌 때 복직은 너무 이르다며
아기 14개월까지 키우고
15개월에 복직하려고
그렇게 Mutterschutzfrist 끝나는 시점에
Elternzeit 12개월을 신청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막상 들어오던 돈이
2017년 1월 2월
두달간 없다보니
정말 힘들어 하더라구요.
(개인적으로는 Elternzeit는
Elterngeld 받는 시기에
맞춰 신청하는것을 추천합니다.)
복잡하지요?
둘째가 지금 임신 7개월인 지금
또 Elternzeit나 Elterngeld 등을
신청하려 하니
준비할것들이 많네요.
특히 Elternzeit는 Eltenzeit가
시작되기 7주전에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보통 Mutterschutzfrist가 끝나고
연달아서 Eltenzeit를
많이 쓰기때문에
그 말은 즉 슥,
아기낳고 1주안에 해야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출산 전에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서
출산하고나면
서류마다 실제출산날짜만 기입하고
Geburtsurkunde만 동봉해서
우편으로 보낼 수 있게
만만의 준비를 해놓는것이
출산 후
스트레스를 덜하는 것이겠지요.
실제로
Eltern관련 블로그들을 읽어보면
출산 전 모든 서류 준비해 놓기를
많이 권장하고 있어요.
여튼 저는 2016년 첫째를 낳고
돌이될때 복직을하며
상사와 이야기하여
전에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25시간으로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7시-12시로 조정했어요.
남편이 딸아이를 8시에 등원시키고
출근을 하구요.
제가 퇴근 후 점심을 먹고
2시에 아이를 픽업가구요.
물론 이른 출근시간과
월급은 예전의 25/40 으로 줄었다는
단점이 있지만
회사에서 아이 유치원 시간 등 편의를 봐서
이렇게 근무시간을 조절해주니
아기낳고 1년 뒤 이렇게
계속 커리어를 지속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복직을 했었고
둘째 계획은 일이년 뒤로 미루었는데
6월쯔음 둘째가 생긴것을 알았어요.
허걱.. 복직 삼개월만에 둘째라니 ㅎ
8월말경 임신 4개월쯔음
회사에 알렸지요
복직 후 1년넘게 일하고
둘째를 생각 중이였는데
복직 후 8개월만에 또 출산 휴가를
12월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첫째는 Elterngeld와 Kindergeld(자녀수당)로
얼추 Elternzeit 내의 소득이
크게 지장이 없었는데요.
둘째의 경우는 제가 단축근무를 하면서
월급이 줄었기때문에
거기서 67%가 Elterngeld로 되기에
금액이 아주 적어지겠지요.
일단 좋은 기회가 생겨서
부족한 Elterngeld에 대한
대안을 찾긴 했는데요.
긴 이야기라
다음에 따로
Eltenzeit 기간내에 벌어들이는 소득과
Eltengeld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포스팅하며 이야기 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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